우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 및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 서비스가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의 권리를 갖는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대하여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차별되지 않아야 하며 긍정적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인권사업을 토대로 인권위원회를 준비하여
구성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복지관 사업과 운영이 인권에
기반하도록 원칙을 발전시키고, 인권정책수립과 인권교육, 인권감시 기능을
수행할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